오늘은 우리나라 의료기관, 특히 종합병원들의 진료비 과다청구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부당청구>나 <과다청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줄여서 심평원이라고 하죠)이 작년(2008년) 한해동안 민원인(환자 또는 국민)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요양기관들의 진료비 과다청구 실태를 집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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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불 유 형 |
2007년 |
2008년 | ||
|
계 |
15,171,811 |
100% |
8,983,095 |
100% |
|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
7,700,244 |
50.7% |
4,621,830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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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
2,638,937 |
17.4% |
2,089,155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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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과다징수 |
983,337 |
6.5% |
694,632 |
7.7% |
|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
1,257 |
- |
40,349 |
0.5% |
|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
2,757,103 |
18.2% |
650,272 |
7.2% |
|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
35,092 |
0.2% |
17,921 |
0.2% |
|
CT.MRI등 전액본인부담 |
3,388 |
- |
181,6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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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
11,598 |
0.1% |
37,563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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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청구착오, 계산착오) |
1,040,855 |
6.9% |
649,753 |
7.2% |
위 도표에서 보면 작년 한해 동안 심평원이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을 통해 환자들에게 돌려준 진료비가 총 89억8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의료기관이 그만큼 부당하게 환자들에게 과다하게 진료비를 받아온 것이지요.
왜 이렇게 과다한 진료비가 청구되었는지, 심평원이 분석을 해보았더니,
첫째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처리하여 발생한 환불이 51.5%(46억2183만원)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으로 급여처리해야할 진료항목을 의료기관들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맘대로 비급여로 처리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환자들이 안내도 될 돈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는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의료기관들이 환자에게 징수한 것인데요, 이게 무려 23.3%(20억8915만5000원)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밖에 선택진료비 과다청구,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CT-MRI 등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환자들이 안내도 될 진료비를 지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종합병원을 가면 창구에서부터 병원 직원들이 선택진료비 항목에 사인을 하라고 요구하는데요, 이거 안하면 차별 진료를 받을까봐 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을 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부당한 진료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평원 설명이지만, 당해 본 사람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이러니 병원들이 치료해주고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심평원이 환자들에게 받은 영수증과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대조해본 결과인데요, 2008년에 처리된 2만4876건의 민원 중 무려 50.9%에 해당하는 1만2654건에서 환자가 진료비를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2건 중 1건은 과다진료비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심평원이 환자에게 되찾아 준 의료기관들의 과다 진료비가 무려 89억8309만원에 달했다는 겁니다.
아래는 심평원 설명입니다.
“2008년 한해 동안 진료비 확인요청한 건은 2만1287건으로 시행 초기인 2003년에 비해 약 8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만7084건이 접수되어 전체 진료비 민원의 80.3%를 차지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환자들을 어떻게 울리고 있는지 짐작이 가겠지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본인이나 가족들이 병원에서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되었다 싶으면 권리를 찾으십시오.
심평원에 요청하는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인터넷신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국민서비스/온라인민원/「진료비확인요청」클릭 후 신청서 작성. 진료비영수증은 파일 첨부 또는 우편, FAX 이용 별도송부 가능
▶ 서면접수 : 민원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실명으로 작성 후 진료비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본원(02-1644-2000)으로, 병원 및 의원급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소재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支院)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
▶ 요양기관 소재지별 심평원 지원 연락처
- 서울지원(서울, 인천, 강원도) 02-3772-8880, 8859~8860
- 부산지원(부산, 제주도) 051-630-4044
- 대구지원(대구, 경상북도) 053-750-9339, 9342~3
- 광주지원(광주, 전라남·북도) 062-605-2848~9
- 대전지원(대전, 충청남·북도) 042-600-7056~9
- 수원지원(경기도) 031-259-1441,1489
- 창원지원(울산, 경상남도) 055-239-7663,7677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있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싶어 올려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