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운동은 기본이고,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검진기관에서 내가 내는 진찰료가 적합한지 의심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필자 역시, 바쁜 일정속에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정도 직장에서 검진을 하는데, 진료비용에 의심을 보낸 적은 없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의원급(속칭 동네병원 이라고 한다) 의료기관들이 진찰료(검진료) 어떻게 받고있는지, 고발하고자 한다.

이것은 국정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감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묻혀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는 건강보험공단이 한 국회의원의 요구로 제출한 자료다.
의료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상의학장비를 평가한 내역이다.

장비명칭

2006

2007

전체

60점
미만

비율

전체

60점
미만

비율

2,007

404

20.1

1,456

305

20.9

방사선간접촬영장치(70mm)

-

-

-

-

-

-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199

55

27.6

125

37

29.6

방사선직접촬영기

885

183

20.7

135

19

14.1

위장조영촬영기기

431

30

7.0

288

81

28.1

대장조영촬영기

212

5

2.4

204

16

7.8

초음파검사기

280

131

46.8

320

101

31.6

유방촬영기

-

-

-

384

51

13.3


위 도표를 보면 초음파 검사기의 경우(2006년 기준) 10대 중 4.7대 약 절반이 60점 미만의 평가를 받았다.

2006년과 2007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도 10대 중 2대는 낙제점을 받았다. 다시말해 우리가 병원을 찾았을 때 이런 장비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뭐, 그게 대수냐고 묻는 분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강검진은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것이다. 검사장비가 불량하거나 검진기관의 환경이 열악하면 검진결과에 오차가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다.

좀 더 황당한 사례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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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진찰료다. 이 진찰료는 공단이 지출하지만 결국 보험가입자인 우리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다. 만약 부당청구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손해가 되는 것이다.

자, 한번 보자. 2006년과 2007년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인데,  의원급 의료기관 1462곳을 조사했더니, 96%인 1406개 기관이 진찰료를 이중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구금액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 2006년 한해 9만1110건에 6억9307만원이었다.

지난해에도 총 928개 점검기관 중 94%인 874개 기관에서 진찰료를 이중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부당청구액은 3만296건, 2억2141만원이었다. 

특히 이들 의료기관 중 51.8%(729개소)는 2년 연속 진찰료를 이중청구했다가 적발됐다.

한가지 알아두자.

현행 규정상 건강검진비에는 진찰 및 상담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검진을 받은 날 같은 의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해도 진찰료는 제외하고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중으로 청구했다는 이야기다.

오진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진료비까지 이중으로 뜯긴다고 생각하니 좀 찜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Posted by 쎄이 헬스